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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 "학교폭력 피해자 위한 서면사과, 위헌 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다른 학생을 모욕하는

메시지가 오가는 SNS에서 관망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교로부터 출석정지와 함께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고교생 A군이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학교폭력예방법 해당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면사과 강제가 학교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사죄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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