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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2심서 무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열린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하명 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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