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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음주운전 5명 사상 대학생,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 속도를 시속 52㎞나 초과해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며

과실이 매우 중대해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홍성군 홍성읍의 국도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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