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며
제한 속도를 시속 52㎞나 초과해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며
과실이 매우 중대해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홍성군 홍성읍의 국도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