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지웅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이 모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시의회에서 열린
예결위에서 책상 위 유리판을 깬 뒤
유리 조각으로 자해를 시도하며 2시간 가까이 소동을 벌이는 등 시의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삭감 의견을 낸
추경 예산안을 예결위가 되살려낸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