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년을 가두거나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보호자 등 여성 2명이
다시 법정에 섭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는 19일(투데이 내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와 피해자 친모 B씨의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B씨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당시 20살이었던 B씨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A씨는 징역 17년,
B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취지로 2심을 요청했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