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백신접종이 미흡한 홍성의 한 양돈농가에 대해 사육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충남도와 홍성군에 요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3년 안에 3차례 이상
백신접종 미흡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또는 농장 폐쇄조치를 내린다며 해당 농가는
과태료 처분이 4차례에 달해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