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장학사 음주사고 후 뺑소니, 벌금 천만 원 적절 판결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 임대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장학사는 지난해 3월 17일 저녁 8시 반쯤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1%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옹벽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제지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