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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다세대 주택 화재, 경찰대생 몰카 적발

◀ANC▶
오늘(21) 아침,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1층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불길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또 경찰대 3학년이 술집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명아 기자입니다.
◀END▶

◀VCR▶

대전시 태평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SYN▶
"불이야! 불이야!"

놀란 주민들은 건물을 빠져나오고
급하게 주차된 차량을 옮기기도 합니다.

◀INT▶
화재 다세대 주택 주민
"현관문 열어보니까 벌써 (연기가) 꽉 찼더라고요. 난리 나서 옥상으로 올라간 거죠. 옥상에서 유독 가스 마시고 아이고 좀 있으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오늘(21) 아침 6시 반쯤
이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일어난 불로
주민 18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주차장에 있던 차 8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6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S/U)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층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차량들이
모두 불에 탔고,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건물 전체로 쉽게 퍼졌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은 LH가 관리하는
매입 임대 주택으로 전체 10세대 가운데
9세대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와 블랙박스 조사,
국과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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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3학년생인 21살 A 씨가
서울 약수동의 한 술집 공용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는 여성 2명이 찍혀있었고
경찰대는 혐의를 인정한 A 씨를
지난주 퇴학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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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식칼 등 투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던 천안에서 이번에는 5cm가 넘는 장난감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닥으로 던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양철규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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