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 직원이
직장 선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으로
질병을 앓게 됐다며 제기한
산업재해 청구가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모씨가 시체육회에 입사한 뒤
2년여 동안 직장 선배 5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공황장애 등을
앓게 됐다며 제기한 산재 신청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 5명에게 정직 1~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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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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