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최대 규모 돼지 사육시설인
홍성 사조농산이 18개월 사이 세 번째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했다며
과태료와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조농산 주변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악취 강도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는 2018년 7월과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상으로
지정·고시해 6개월 안에 악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