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싼 금리' 미끼…수백 억 보이스피싱 피해/리포트

◀앵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난해에만 대전과 세종, 충남 인구

만명 당 13명 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이스피싱 사기범((인터넷 공개 자료)] 
"□□(금융회사)쪽으로 납부를 하시고요. 저희 쪽도 나머지 금액을 같이 납부를 해야지 그게 인정이 되시는 부분이라서"


금융·수사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한

사기범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당하지 않겠지' 자신하지만,

지난해에만 대전·세종·충남에서 인구 만명 당 13.5명 꼴로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11만7천 건, 피해액은 1조3천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적발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장 싼 금리를 미끼로

시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큰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입니다.


"이른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노인과 주부, 학생 등 경제취약계층을

노렸는데, 이번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챙긴 부당이득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30여 명,

경찰은 가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미검(거) 공범 한 여러 명 많은 공범을 지금 특정해가지고 수사를, 추적 수사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금융당국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영훈 /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수석조사역] 
"은행 등 금융회사는 보증료 선이자, 저금리 전환 수수료든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또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문자를 받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CG: 정소영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