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수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국립대 A 교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5년 동안
국가 연구 개발 사업 3건을 진행하면서
인건비와 수당 명목으로 받은 4억7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부는 빼돌린 돈이 교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