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檢,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연인 사상 10대 징역형 구형

검찰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가던 연인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전 모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군은 지난 2월, 대전시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연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 군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관련 기사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