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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당진 다가구주택 방화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진시 대덕동의

한 원룸 주택에서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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