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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성폭행한 친부 2심서 징역 13년 선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9-08 20:30:00 조회수 0

대전고법 형사3부는

미성년자인 어린 두 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친아버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피고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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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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