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는
미성년자인 어린 두 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40대 친아버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의존해야만
해 피고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피해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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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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