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제(6)(투데이 지난 6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재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다단계판매업와 방문판매업 등 867곳에 대해
상품 설명회와 사업주의 집합 제한,
시설 운영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홍보관과 박람회를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 등은
발열 확인과 증상 발현 시 출근 중단과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