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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기관장, 정무직 배제'

일부 공무원들의 편법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장,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특별공급 신청기한이 기관별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고, 지정 이후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전체 아파트의 50%에 달하는

특별공급 비율도 점차 줄여 2023년까지

3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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