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의 편법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장,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특별공급 신청기한이 기관별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고, 지정 이후의 신규 채용자나 전입자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전체 아파트의 50%에 달하는
특별공급 비율도 점차 줄여 2023년까지
30%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