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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노조 파괴 배임 혐의 유시영 회장 내일 1심 선고

노동조합 해체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며, 회삿돈 13억 원을 업체에 지급해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내려집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유시영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함께 기소된 유성기업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노조 파괴를 위한 자문 비용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어서 선고 결과에 따라 유사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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