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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공무원 2심도 중형/데스크

◀앵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만들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퍼뜨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죠.



대전의 한 구청에서 일하던 20대 공무원이

여중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6년을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법원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범죄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 달 전까지 대전의 한 구청에서 일했던

20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2살 여중생을 상대로 이름과 학교 등을 안다며 협박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 휴대전화 수리업자 등

1인 4역을 연기하며 성착취물을 만들게 했고, '노예'로 부르며 이를 인증하도록 시켰습니다.



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형량이 가볍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에서 파면되는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며

A씨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안타까움과 범죄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의 판단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 역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던

n번방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본 5년 이상,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양형기준안을 강화해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만,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기 힘들다는 점도

엄벌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는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정소영)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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