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의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인데요.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자리잡게 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건데 기독교 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건데
제2의 충남도 인권조례안 사태로 비화될 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체험중심 민주시민교육 강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기본 가치와 이념 이해 그리고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부딛쳤습니다.
현직 교회 목사와 일부 학부모 등은
조례 기본이념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빠져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내용에 교육감 재량을 허용하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인
세종시에서 편향된 통일이나 정치 교육,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이 우려된다며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오영일 / 세종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정확한 정의규정이 없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을 정치 편향적인 잘못된
방향의 세뇌하는 교육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의회는
조례에 민주 뿐 아니라 자유·평등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개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데다,
민주당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시의원도
발의에 참여하는 등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라며 조례안 철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충북 강원 등에서도
같은 조례가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현옥 / 세종시의회 의원(조례 대표 발의)]
"교육기본법 제3조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인재상이 바로 민주시민 양성이거든요. (그런) 가치를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워준다는 조례안이 자칫 제2의 충남도
인권조례안 사태처럼 구성원들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