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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축산법 시행령·규칙 새해부터 시행…행정처분 강화

새해부터 축산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돼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면 매몰지을 사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해 1회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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