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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학대 몰랐다?" 묵인 의혹도 제기/데스크

◀앵커▶
수 년간 서산의 어린이집 2곳에서 일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터져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수십 차례 학대가 있었던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됐지만 어린이집 측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부모의 신고로 결국 60여 건에 달하는

학대가 드러난 서산의 한 어린이집.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어린이집 측은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교실은 바로 옆 교실과 투명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이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씨 /피해 원아 부모] 
"옆 반에 무슨 책이 있는지, 무슨 장난감이

있는지 다 보이는데..많은 학대들 중에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당 교사가 올해 2월까지 7년이나 일했던

인근 어린이집 역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증언이 줄줄이 나왔지만,

어린이집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서산 △△어린이집 원아 부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는, 애기들이 투명인간도 아니고. 애기들이 울고불고하고, 내쫓았을 때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사와 직원 모두 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만 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처벌을 우려해 실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승혜 / 대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됐을 때는 다른

보육교사에 대한 피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고 의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입장에선 확실한

증거 없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C씨/서산 △△어린이집 원아 부모]
"엄마들 사이에 이런 말 있어요. CCTV를

볼 거면 그만 둘 생각을 하고 봐야 (한다).

정말 용기내신 분들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CCTV 열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무적인

보관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린이집 등이 학대를 신고할 경우,

신고 의무자의 처벌 수위를 일부 경감해주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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