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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교육청 교원 배상보험 가입 10억까지 보상

세종시교육청이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기치 못한 사고 책임을 보장해 줄

`교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종시 교원 가운데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으로, 학교 시설·업무와

관련한 곳에서 교원이 학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1건당 최고 2억원,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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