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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군과 부적절 관계 장교 강제전역은 부당

동료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교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2부 성기권 부장판사는

A 씨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료

여군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직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대위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동료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군 위신

실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넘겨진 뒤 이듬해

1월 전역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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