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교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 2부 성기권 부장판사는
A 씨의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료
여군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직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대위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동료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군 위신
실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 넘겨진 뒤 이듬해
1월 전역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