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박경호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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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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