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농협과 손잡고 올해부터
농산물 대금을 미리 매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선 벼 재배 농가 가운데
농협과 수매약정을 맺고 월급제에 참여할
34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생활비나 학비 등을
대출받아 충당해 왔으며,
천안시는 월급제의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부터는 벼 이외에
품목 추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