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대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내일(19)부터 해제됩니다.
대전시는 일반·휴게음식점을 새벽 1~5시까지
배달·포장만 하도록 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PC방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조치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생계지원과 함께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전시는 지난주 하루 평균 7.1명까지
증가하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1.8명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감염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이번주들어 0.1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