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청사 안
1인 시위가 제한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 2곳뿐인데요.
제한의 근거인 청사 방호 규정,
알고 보니 대전시가 충남도 훈령을
베껴 만든 것이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두 자치단체장 모두
그동안 1인 시위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온 정치인 출신이어서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제정된 대전시 청사 방호 규정 가운데 논란의 핵심은 제10조 5항입니다.
방호대원이 시위를 위한 피켓이나 현수막 등을 소지한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사 방호 규정도
각종 시위 용품을 든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물론 글자 수,
토씨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이장우 시장 취임 2년 차를 맞아
대전시가 방호 규정을 만들면서,
2년 전 양승조 전 지사 시절 제정해
김태흠 지사도 유지하고 있는 충남도
훈령 가운데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대전시 청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청사 방호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 대표의 1인 시위를 청원경찰이
제지합니다.
또 다른 청원경찰은 채증까지 합니다.
대전시청 청원경찰
"청사방호 규정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 밖으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청사 안에서
1인 시위를 제한당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2곳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그동안 공공기관 실내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없을까?
지난 2016년 국회 제1 회의장 앞입니다.
이장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손으로 잡거나 나무 받침대에 세우는 등
피켓도 2개나 동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태흠 당시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회 안에서 목에 피켓을 걸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정치인으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려놓고 자치단체장이 되자 잣대가
달라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성호 대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신분이 아니고,
모든 시민이면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이 시장 측은
방호 규정 제정은 불법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장치여서 내로남불은 본질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김 지사 측은 전임 지사 시절
제정된 훈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히
해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자치단체장 되니 내로남불?/데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