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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부동산 핀셋 규제‥대전 규제지역 가능성

국토교통부가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과 안양, 의왕시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오늘 내놓은 가운데 대전도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더해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이 관측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시 전체로는 3.63%, 유성구는 5.05%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가 적용되며
LTV와 DTI 비율은 각 40%가 적용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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