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정책발표회 등에 참석할 수 없으며 또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