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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경찰 시민위원회 첫 심사 착수/리포트

◀앵커▶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나온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가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의 출범인데요.



대전지방경찰청 사건심사 시민위원회가

첫 사건을 맡았는데 바로 폭력조직원의

경찰관 성 접대 폭로 주장입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공이 시민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버닝썬 사태에 현직 경찰이

연루됐다는 의혹 이후,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로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지난 달 법률·수사전문가와 학계, 언론인 등 50명을 사건심사

시민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전 사건심사 시민위가 출범 후 맡은

첫 심사는 경찰관에게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조직폭력배

재소자의 폭로 사건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폭로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진정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왔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를 신청한 겁니다.



시민위원들은 관련 수사 자료를 살펴본 뒤

수사 계속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

종결 등 의견을 경찰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진행될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위가 경찰이 개입된 풍속 사건 수사를

시민이 직접 들여다보면서 '통제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시민위원들의 의견 제시만으로

경찰 수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엇갈립니다.



[유재두 / 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민위원회 역할이나 임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번(수사) 결과하고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재수사 의견을 낸 다 해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규정이 없는 점도

제도의 한계로 꼽힙니다.



경찰관 비위 의혹 수사에 대한

첫 시민위원회 심사 결과를 경찰이

어떻게 수사에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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