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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단속 동료 신상 누설' 형량 높여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성매매 단속 담당자의 신상정보를 업자에게
알려주거나 유치장에 갇힌 마약사범의 외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점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지속해서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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