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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노조 지배개입 등을 위한 자문료로

회삿돈 13억 원을 지급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같이 기소된 당시 임원 2명에게도

징역 2년,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유 회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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