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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방폐물 무단 폐기' 원자력연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대전MBC가 단독 보도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담당자 등 관계자 5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일한 안전 의식에다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해 실형 선고도

검토해야 하지만, 행위의 환경 피해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 4톤을 임의로 태우고,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하면서 발생한 금속 폐기물 52톤을

자체 시설에서 녹여 오염된 물을 몰래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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