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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생후 70일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생후 70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10월,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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