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도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최 모 씨에게 앞서 9차례나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