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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음주운전 처벌 기준 초과해도 무죄?

◀앵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50살 최 모 씨는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던 중 차를 옮겨 달라는 부탁에

200m가량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호흡과 혈액 채취로 두 차례 측정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56%와

0.07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승섭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최 씨가 술을 마시다가 운전대를 잡은 건

밤 9시 30분쯤.



30여 분 뒤와 한 시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오른 점으로 미뤄

차를 몰 때는 처벌 기준 수치인 0.05%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운전에 앞서 약 30분 동안

소주 한 병가량을 지인과 나눠 마실 정도로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철홍 대전지법 공보판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 측정 시간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지난 2013년,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를

고려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음주운전자의 유사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 무죄 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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