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전시도 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5등급 차량은 2006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차로,
영업용이나 긴급차량, 장애인표지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대전시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심 주요 도로에 전용 CCTV 40대를
설치했으며 적발되면 하루 한 번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