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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유성구 '인원제한' 소상공인 50만 원씩 지원

대전 유성구가 시 특별손실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손실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여파로 수용 인원에 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PC방, 오락실, 단체룸이 있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2개 업종으로 관내

천 4백여 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주간 접수하며

사업체를 여러곳 운영하면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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