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학대 혐의 재판 중 어린이집 재계약 논란/투데이

◀앵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한데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어린이집이 해당 아파트와 재계약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아무런 제약도 없이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적·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아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신고한 건데,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10여 차례 학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해 원아 부모(음성변조)

"무릎과 팔로 (아이를) 감싼 상태에서 강제로

밥을 먹이고,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는 데도

계속 숟가락을 쑤셔 넣습니다, 입에."



해당 교사는 징역 2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천만 원을 구형받고 재판이 진행중으로

다음 달 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어린이집과 아파트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아무 제약도 없이 재계약 한 건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원아 부모(음성변조)

"최소한 재계약을 하는 데, 형사재판에 연루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또는 재판 결과 나올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단다든가.."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부모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 재계약엔 문제가 없고

민간 어린이집과 아파트 사이 계약에 대해

행정기관도 관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유성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진행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보육

공백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보육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측은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빈발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맞춰 법과 제도적인

장치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