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투기 혐의를 받는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에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여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기 혐의로
송치된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물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검찰과 이견을 보인 끝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