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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근무중 시청서 불법 미용 시술한 공무원 적발

◀앵커▶
대전시 공무원이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도 이용하는 시청 수유실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에 불법미용시술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대전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다른 공무원들도 개입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청 1층에 위치한 수유실.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이곳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시 감사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속눈썹 연장술을 하던

미용사와 대전시 6급 공무원 김 모씨가

적발됐습니다.



[이영근/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30초에서 1분 가량 현장을 지켜본 다음에 본인 신분을 밝히고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까 거기서 시술자하고 시술받는 사람이 놀라서"



적발 당시 김 씨는 근무 중이었습니다.



당일 오후 출장을 다녀왔다가 불법 시술이

적발되자 김 씨는 급하게 반차를 내고

퇴근했습니다.



[대전시 OO과 과장] 
"(속눈썹이) 떨어져서 눈에 계속 찔렸대요. 본인 말로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는데 하필 일이 이렇게 커졌네요."



미용사는 면허가 있었지만, 신고한 영업장에서

시술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복무 기강 차원에서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시간에, 민원인도 이용하는 시청

편의시설에서 공무원이 버젓이 불법 시술을

받은 행위도 문제지만,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 
"근무 장소를 이탈했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게 맞고요. 성실 의무 조항도 일단 위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전시는 올해 초 불법으로 미용 영업 행위를 한 업소 7곳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불법 미용시술이 드러나면서 공중위생관리에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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