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수거책을 맡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5,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처음 만난 조직원들이
"수거한 금액의 3%를 주겠다"고 제안하자
수거책을 자처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