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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 강화..주택 공급 확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이 강화됩니다.



대전시는 아파트 분양신청 자격을

기존 대전시 거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공동주택 사업비 검증단을 운영해

갑천 1블록을 포함한 4개 단지 분양가를

3.3㎡당 64~79만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올해 3만 4천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주택 12만 9천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공주택

3천3백여 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 맞춰

자치구, LH, 대전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려 도심 공공주택 대상지를

발굴하고 조차장 부지를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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