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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불법 선거 자금 사건 항소 계획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관련자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불법 선거 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혐의가 무죄로 나온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을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전 국회의원 보좌관 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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