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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공 던져라'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수업에 늦거나 떠든

학생에게 친구들과 자신이 공을 던져 맞히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체육 교사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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