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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아파트 미계약분 9채 임의계약 수사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한 한 건설업체가

미계약분 9가구를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 계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건설업체가

임의로 잔여 세대를 분양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적격자 등으로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을 진행해야 하며

해당 아파트의 현 시세를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7억 원을 웃도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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