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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노부부 살인' 무기징역·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해 12월, 서천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손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34살 신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해

잔인한 수법으로 아버지와 노부부를 살해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씨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도왔다는

공범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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