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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돌파...4.7% 인상

대전시가 시청의 기간제 근로자 등
천여 명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만 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9천600원보다 4.7%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천590원보다는
17% 많은 금액이며 월 209시간 근로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저임금 근로자 등
천152명으로,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는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가 이를 시행중이며,
동구, 중구는 도입을 준비중입니다.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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