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보전관리지역에 불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논산시는 지난 2015년 9월, 논산시 벌곡면의
한 보전관리지역 천4백여㎡ 부지에
농지전용 가능 면적을 초과했음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고
주택이 아닌 차 전시관으로 운영됐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시정 명령과 담당자 주의를 촉구했고,
논산시는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